지난해 10월부터 본보에서 제기한 LPG조정기 유분 발생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보의 문제 제기 후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정작 해결 대책의 시행은 미진해 현재까지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유분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조정기 자체 문제가 아니라 고압호스의 가소제 성분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조정기 제조업체가 무상교환을 거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보면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LPG유분 발생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LPG자체의 품질 △고압호스의 가소제 성분 △조정기 다이아프램의 가소제 성분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가스안전공사의 시험 결과 △고압호스의 가소제 성분이 문제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LPG자체 품질 △조정기 다이아프램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의 원인분석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경우 LPG유분발생이라는 근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통 중인 LPG자체의 정확한 성분 분석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놓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LPG유분발생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LPG품질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동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LPG품질검사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는 LPG품질검사의 주 목적이 부탄에 프로판을 혼입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자를 감시하기 위함에 있지만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 나간다면 앞에서 문제가 된 LPG자체 품질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LPG품질검사 비용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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