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음쇠전문업체인 (주)아세아유니온과 동아금속주름관(주)이 스프링클러용 플렉시블 조인트의 연결구용 승강조절장치(일명: 아파트용 브라컷트)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아세아유니온은 동아금속주름관측으로 특허 등록된 ‘승강조절장치’에 대해 생산 ·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수 차례나 요청했지만 최근까지 성의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세아유니온 측은 지난 1일 ‘승강조절장치’ 특허권리 침해와 관련해 동아금속주름관에 경고장을 보내고 이후 요청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아유니온에서 승강조절장치의 실시권을 사용하고 있는 이 특허권리는 지난 2000년 4월 출원하고 지난해 10월 특허등록 됐다. 이를 근거로 아세아유니온 측은 “스프링클러용 플렉시블 조인트 연결구용 고정장치에 관한 권리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야 하는 권리”라며 “이러한 권리 침해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욱이 타 경쟁사들은 나름대로 노력의 흔적이 있는데 반해 동아금속은 아세아에서 실시중인 특허제품을 거의 모방해 출시 한 것에 대해 아세아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금속주름관 측은 “승강조절장치의 기술적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범용적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에서 어느 한 업체가 독점으로 생산 ·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며 누구나 생산 ·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세아유니온 측은 “동아금속이 주장하는 범용적 기술의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 “현재 특허법에 저촉될 경우 생산 · 판매 · 실시자 모두 법에 저촉되며 처벌 규정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회사의 상반된 주장이 이처럼 계속되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법정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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