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9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간검사기관에서도 정기검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권 확대’를 법제화했다. 시행 5년째를 접어든 현재, 불과 몇 개 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당시 가스안전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해 왔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민간검사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민간 검사기관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민간검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기관 복수화는 경쟁심사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및 검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법을 개정했으나 일선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검사기관 복수화를 인정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대도시뿐으로 경기도내 시 중에서는 불과 1개시만이 정부의 정책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기관 다원화는 시대의 추세다. 아직까지 복수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검사기관에서도 서비스 폭을 확대해 각 시·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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