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정부가 대기업에 R&D재정을 중복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간 대기업이 기업전체 R&D지원액 중 44%를 가져갔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사업과 세액감면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정부는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5조7,509억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줬다.

최근 5년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정부로부터 예산액 및 세액감면액을 모두 합해 총 11조9,83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기업전체에 지원된 예산총액은 27조2,207억원이었다. 대기업이 기업전체 지원액 중 44.0%를 가져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배분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R&D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는 제도다.

대기업 지원된 R&D예산액은 2009~2012년 동안은 연간 12조원~14조원 내외를 보였는데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 이슈로 예산삭감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기업 R&D세액감면의 경우 2009년 6,738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1조6,79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홍의락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라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미래부는 R&D예산 배정·조정 시 세액감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예산사업과 조세지출 간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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