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청균 교수 (사)한국가스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트리보·메카·에너지기술 연구센터 소장(교수)
[투데이에너지] 세계의 모든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나같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공전하는 이유를 잘 모른다.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공기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규제개혁을 잘 수용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과 제도, 관행을 부산스레 바꾸는 척하면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한다. 규제와 개혁의 대상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방어하고 공격하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데 열중한다. 난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기업과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을 과감히 교체한다면 법과 제도, 정책도 넝쿨째로 바꿀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은 2014년도에 305개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이 2013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약 43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시장경제를 따르는 30개 공기업의 부채수준은 민간부문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과 영업, 유통과 같은 다운스트림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인허가, 규제, 인증, 검사, 정부 지원금 등을 받는 87개의 준 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규제도 개혁의 대상이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가스분야의 공기업으로는 천연가스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와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다. 시장형의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도 부채액이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 많은 34조7,336억원이고 특히 차입금 의존도가 50%를 초과한 6개 공기업 중의 하나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불안하다. 해결책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스요금의 현실화와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한 개혁이다.

국가의 공공안전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가스에 관련된 모든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제활동과 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기관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가스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매개로 가스제품의 검사, 인증, 감독,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안전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특히 법과 시행령, 각종 기준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체와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편익을 위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인정하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고용과 투자가 후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수동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려는 보신주의, 복잡한 실타래 규제, 너무 세심한 규제, 기술발전에 뒤쳐진 기준이나 불합리한 규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방치한 규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해제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관행, 제도 때문에 신개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 등은 과감히 혁신돼야 어려워진 가스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

반면에 착한 규제는 절대다수에게 편리한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권장돼야 한다. 이제 가스안전은 공기관 혼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선진국형의 능동형 자율안전, 가스종사자의 가스안전 생활화, 신기술 개발제품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자기인증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편돼야 한다.

가스종사자는 국민의 생활안전, 감성안전, 복지안전 눈높이에 맞도록 능동형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로부터 고객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결국 가스안전 서비스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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