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석현 기자]69개 해외온라인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9일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테무를 비롯한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 가운데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조사한 55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143개 △금속장신구 415개이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가 ‘생활화학안전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안전에 문제를 드러낸 제품들을 초록누리(ecolife.me.go.kr)과 소비자24(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온라인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고,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을 막을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공개할 계획이다"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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