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올 국정감사가 10월7일 시작해 25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안)’를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과 2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22대 국회가 꾸려지고 처음으로 시행되는데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각 상임위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 8개 기관, 11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에너지와 환경 관련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14일부터 시작된다.
1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 16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나주에서 현장국감으로 진행된다.

이어 17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연난방공사 등 12개 에너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이뤄진다.
특히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열리는 국정감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17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4일에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