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중 기자  sjlee@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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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기자재 품목을 보면 산업 및 건물용 가스보일러를 시작으로 펌프, LED 램프, 가스 히트펌프 등 20여 종에 이른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 12월 31일 고시를 통해 제정된 이후 44회나 개정됐다. 법령이 제정된 후 개정이 지속해서 반복된다면 생산자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소비자는 고효율 에너지 등급 제품의 선택에 혼선을 줄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2008년 할로겐 대체용 LED 조명의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엇박자를 낸 바 있다. 이는 관련 기관이 성급하게 제도를 마련하느라 LED 광원 조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할로겐 조명의 인증 기준을 그대로 옮겨와 현실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이번에 고시된 기자재 품목 중 가스보일러, 가스 히트펌프, 가스 진공 온수 보일러 등 일상생활과 겨울철에 사용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해 인증해 주는 효율 보증제도이며 이에 부차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표시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약 30∼40% 에너지가 절감된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가 과거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에서 혼선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해당 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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