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규제 본격 시행에 대비,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유럽연합(EU) 신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게 축하의 서한을 발송하고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장관은 서한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따라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해당 제도 도입 초기부터의 우려 사항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계획 발표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을 구성하고 업계 간담회 및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관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확립하고,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특히 고위급 면담 및 정부입장서 제출을 통해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와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으며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서도 이러한 요청이 수용되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록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가 강화됐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글로벌 협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