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를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를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경기도는 26일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에서 2024년 제2차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인적 및 물적 자원 동원, 인명 구조, 피해 복구 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돼 있다.

회의가 열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는 민간기업의 우수 사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법정 설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화용 스크린 셔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하 및 건물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 설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시설 지하 및 건물 내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10기 이상 설치된 경우 3년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전기차는 친환경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지만, 안전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회의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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