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냉각탑/Pixabay 이미지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Pixabay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기존 원자력발전소도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현지시간) 세계원자력뉴스(WNN)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기존 원전의 세액공제 자격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초기 규정과 비교해 큰 변화다.

초기 규정에서는 수소 생산시설 가동 시작 후 3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한 청정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만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존 미국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규정은 '폐쇄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로당 최대 200MW까지 증분성(incrementality)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적 요인으로 폐쇄 위험에 처한 원자로들이 수소 생산으로 인한 추가 수요로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 최대 무탄소 에너지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의 조 도밍게스 CEO는 "기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고객들이 청정수소와 지속가능한 기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규정은 3만 건이 넘는 공개 의견과 에너지부, 환경보호청 등 여러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존 포데스타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은 "지난 2년간 수소 산업계, 주정부, 옹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이번 최종 규정의 광범위한 수정은 수소 생산업체들에게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미국이 진정한 그린수소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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