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수도법’ 개정(제33조의2 신설)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원수 및 정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됐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사건을 계기로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는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되며 이를 통해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평가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