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국민의힘)과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소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이하 ‘수소사업법’) 제정안을 17일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소 사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수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여야 24명의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주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사업법은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도 “수소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수소산업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해결할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사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 사업자의 유연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허가 체계 정비, 정부의 수소 비축 시책과 5개년 공급계획 수립, 수소 거래소 지정,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사고 예방 조치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정에너지로서 수소의 본격적인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동발의는 여야 의원들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