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FITI시험연구원(이하 FITI)이 환경부로부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FITI는 이번 지정을 통해 주유소의 저장·주유시설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증기는 주유소에서 유류의 저장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오존(O3)을 발생시켜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고장이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시설은 2년, 주유시설은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FITI 윤주경 원장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기능 저하 등을 면밀히 검사할 것"이라며 "주유소 운영자와 운전자,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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