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 환경부 제공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 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12일 오전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강화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은 파쇄 및 선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해당 장치들을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 약 14만 대 분량(25kg 기준)을 재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철과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거 거점 위치 등 세부 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e-cyc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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