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630만원을 지원한다.(사진 전기차 충전소) /출처 서울시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630만원을 지원한다.(사진 전기차 충전소) /출처 서울시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을시는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는 총 9,276대로 민간에 9,096대, 공공에 180대를 각각 상·하반기 나눠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500대 △택시 900대 △시내/마을버스 13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3대를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 수립 후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2월 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출처 서울시
출처 서울시

■전기승용차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한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의 이용자 동의와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조건 충족 시 추가보조금도 지원한다.

차량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전액지원하고, 5,300만원~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이용자의 동의 및 제조사 의 4년 무상지원을 조건으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년도의 차상위 요건을 폐지하고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택시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지만 배터리 보증기한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터리 보증기한(5년/35만km) 이상인 차량에 대해 시 보조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화물차의 경우 제조·수입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가 할인(50만 원) 시 시비를 50만 원 추가 지원하고, 특히 택배차량은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마을버스 13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지난해 68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1,985대가 보급됐다. 이는 전체 시내·마을버스 수의 약 22%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기 시내‧마을 버스는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전년대비 지원 보조금 대폭 상향을 통해 구매 부담을 완화해 대중교통 전기차 보급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 중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2월 3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를 개시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