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11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주요 개선점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와 공청회를 위한 절차 마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새로운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국토의 개발과 보전 균형을 맞추며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추구할 계획이다.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및 평가 절차 개선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과 관련 부처의 규제개선 건의,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과 민간사업에 대한 평가 범위 확대,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 절차 개선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 구체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계획과 사업지역의 환경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면제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조례 평가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범위 설정, 거짓·부실 작성 여부 판단 절차 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 진행 방법 마련
설명회나 공청회가 대면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 공고, 인터넷 주소 안내 등 대면 방식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또 사업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산림복원 사업이나 신규 조림·재조림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 판단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숲경영체험림과 같은 임업 체험 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돼 실질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추가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법률에 따른 신설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평화경제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여러 신규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을 통한 협의회 회의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