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018000)이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자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니슨 관계자는 4일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내 해상풍력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한 10MW 대형 해상풍력터빈의 상용화 및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해상전용 풍력터빈을 순수 자체기술로 생산 및 공급하는 데 기술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니슨은 2018년부터 2건의 국책과제를 주관하며 10MW 해상풍력터빈을 개발해왔다. 이 해상풍력터빈은 국내 해상 기후 환경에 최적화됐으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및 최신 국제인증제도(IECRE)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이 회사는 올 2월 설계 인증을 획득해 하반기까지 전남 풍력 테스트베드에 시제품을 설치하고 계통 연계 후 본격적인 시험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유니슨 박원서 대표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는 국내 풍력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출발점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 터빈은 중국 동방전기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6MW급이고 중국 CRRC의 20MW급 터빈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같은 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장 규모의 60%를 독식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까지 나온 터라 국내 토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