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석 안전관리이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해빙기는 멀쩡한 가스시설도 기온변화의 영향으로 가스시설이 훼손되어 가스가 누출되고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다. 지하 매몰배관은 토사유출, 지상 배관의 경우 지반 침하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겨우내 얼어있던 상수관이 녹으면서 발생한 크랙으로 수돗물이 고압으로 가스배관을 뚫어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해빙기에 가스시설 사용자 및 공급자는 평소 보다 가스시설 점검에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가스시설 주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입상관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공급자나 전문가에게 가스누출여부 확인을 요청 하고 도로에 씽크홀이 발생하면 도시가스사에 즉시 신고하여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 유무를 확인 후 씽크홀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다수의 굴착공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3월이 되면 천공기, 굴삭기 등으로 인한 배관 손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손상은 도시가스 배관에 국한되지 않고 상하수관, 통신관로, 전력선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형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굴착공사 전 공사자는 작업 계획을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해빙기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이사철이기도 하다. 이사철에는 가스레인지 철거 후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아 짧은 시간에 대량의 가스가 누출되고 그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인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이사 등으로 인한 가스시설 철거 시 반드시 도시가스고객센터, LP 가스공급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가스시설을 철거하고 마감조치를 해야 한다. 새로 이사를 가는 집에도 전문가를 통해 가스레인지 등연소기를 연결하고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는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국내 캠핑인구 700만명이 기다리던 봄이 오면 미뤄왔던 야외 캠핑이 크게 증가한다. 해빙 기에는 낮에는 따뜻했던 날씨가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짐에 따라 텐트나 차에서 난방이 필요하게 된다. 좁은 밀폐공간에서 연소가 동반되는 난방을 하게 되면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불완전 연소로 이어져 CO중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이동식부탄연소기 상세기준을 개정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는 산소결핍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산소결핍 안전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캠핑장 CO중독사 고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난방기가 판매돼 캠핑장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산소 결핍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휴대용 가스난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자는 해빙기 캠핑활동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빙기에는 사람과 산업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가정에서부터 규모가 큰 제조시 설이나 허가시설까지 장기 미사용 가스 제품을 다시 꺼내 사용할 경우 노후,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되는 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본사 및 29개 (광역) 본부·지사에서 해빙기 재난안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과 협업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빙기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은 공급자와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자기시설에 대한 사용 전, 사용 중 점검과 개선을 철저히 준수해 가스사고 예방노력을 선행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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