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그간 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LPG 셀프 충전 허용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LPG 차량 운전자가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LPG 충전소는 일반 주유소 등과 달리 운전자에 의한 셀프 충전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충전소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LPG 셀프 충전이 가능케 함으로써 LPG 충전 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PG 셀프 충전 허용법'은 제22대 국회 들어 지난해 7월에 황명선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했고 그 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다. 이들 3건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병합돼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황명선 의원은 “LPG 셀프 충전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보편화돼 그 편리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LPG 충전소 사업자들과 이용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친환경 융·복합 충전소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한국LPG산업협회에서도 LPG가 친환경적이고 '셀프 충전'이 안전함을 집중 홍보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에 대한 법제화를 지속 촉구했다. 1일 'LPG 셀프 충전 허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협회의 그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한편 글로벌 리서치 업체 코히어런트 마켓 인사이트(Coherent Market Insight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NG와 LPG 차량 시장 규모는 2025년 60억 달러에서 2032년 137억 8000만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1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유가 상승이 LPG 차량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각국 정부는 탄소 저감을 위해 LPG 차량 도입을 적극 지원 중이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LPG 충전소 확충, 셀프 충전 허용 등 규제 완화가 병행될 경우 LPG 차량 시장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이전까지 중요한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신형 LPG 1톤 트럭을 중심으로 LPG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