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전남 영광군이 2037년부터 군민 1인당 월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영광군은 18일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유부 수익을 활용한 '광풍(光風) 연금' 모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0년부터 연 133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발전소가 전면 가동되는 2037년부터는 연 353만 원(월 30만원)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9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6.5%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유부 이익 공유제'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주민참여와 지역 발전기금 기부를 기준으로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발전 수입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군 출자기관이 직접 에너지 사업을 주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군민에게 분배하는 혁신적 복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과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받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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