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영훈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업협의회(회장 김영태, 협창건설 대표)는 18일(목) 수원 경기도회 회의실에서 제95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결산하며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업역 수호, 대외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영태 회장은 제11대에 이어 제12대 회장을 맡아 6년간 업계를 위해 봉사하며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고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협의회는 2020년 11월 도시가스사의 공급 규정 및 안전관리 규정 개정을 주도해 가스공급 거절이나 지연을 방지토록 했으며, 회원사 이해를 돕기 위해 '가스시설 시공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시 제출하는 종이서류 접수 방식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해 현재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던 '재난재해 안전관리 및 가스시설 안전시공 결의대회'를 확대·발전시켜 2023년부터는 매년 5월27일을 '가스시공 안전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 3번째 기념식을 열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정기포상 행사로 지정하면서 업계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협의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LPG배관망사업단,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현안 해결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와는 시공업무 협의체를, 산업부·학계·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과는 가스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수소경제 등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정책 자문도 받아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재난관리자원 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하고 전국 가스 재난·재해예방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홈페이지 운영과 지역별 간담회로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34개 도시가스사의 징구 서류를 통일·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공동도급·분리발주 제도 개선으로 업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도시가스사의 갑질·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적극 대응과 민원지원팀 운영으로 회원사 고충 해소에도 힘썼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업을 유지토록 한 성과는 협의회 노력 덕분이라는 평가다.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졌다. 협의회는 사회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연 500세대, 누적 4700여 세대), 탈북민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눔', 사랑의 쌀 나눔, 지역 축제를 위한 가스용품 기부, 수해 및 산불 피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인천 계양구와의 '가스안전 지킴이' 협약, 린나이와의 사회취약계층 시설 개선사업 협약 등을 통해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또한 현재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공 자격과 의무 규정이 미비해 전문성이 없는 업체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국회에서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업계 기대가 크다.
협의회는 앞으로 '가스공사업법 제정', '가스공사업 독립협회 설립' 검토 등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며 업계 위상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영태 회장은 "제12대 협의회는 업역 수호, 회원사 권익 보호,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면서 "제13대 협의회는 가스시설 안전시공 확립과 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