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전통시장 건물 및 시설 노후화로 화재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규모 화재로 재산 피해액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월)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97건에 달했으며, 총 재산 피해액은 약 1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7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재산 피해액도 67억 3,000만 원으로 전년(16억 8,000만 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화재의 주된 원인은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발생한 화재 297건 중 124건(41.8%)이 전기적 문제로 발생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비용조차 부담이 되면서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6.8%에 머물렀으며, 특히 서울은 24.6%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역시 화재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점가 화재는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화재공제 적용 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재공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상점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