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미국 하원이 8억400만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혁신·효율·안전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Pipeline Efficiency and Safety, PIPES Act of 2025, H.R. 5301)’을 통과시키며, 사상 처음으로 수소 파이프라인 전용 규제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파이프라인안전물자관리국(PHMSA)의 4년 재인가를 포함해, 노후화된 네트워크 현대화와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안전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8억4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 부담 기반 감독 자금이 투입되며, 수소 파이프라인 규제체계가 최초로 도입된다. 동시에 CO₂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설계 기준, 비상 대응, 모니터링 규정 등이 확장 적용된다.
특히 수소 산업에 있어 이번 법안은 투자 환경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간 수소 전용 규제 부재로 인해 금융·보험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재료 기준, 누출 탐지, 점검 절차에 명확한 표준을 제시하면서 투자 리스크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만 연안과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수소 파이프라인 허브 프로젝트는 승인 절차 단축과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전 측면에서도 드론·센서 기반 검사 의무화가 도입된다. 적외선(IR) 및 라이다(LIDAR)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정기 점검으로 미세 누출과 부식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안전성과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물론, 운영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노후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책임 리스크 감소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2026년 초 대통령 서명과 함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수소·탄소 관리 인프라 정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자, 글로벌 수소 경제 경쟁에서 미국이 규제·안전·투자 측면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 용어 설명 :
· 파이프라인안전물자관리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 미국 교통부 산하의 연방 규제기관으로, 가스·석유·수소·이산화탄소 등 파이프라인과 위험물 운송의 안전 관리를 전담한다. 2004년 설립된 PHMSA는 미국 전역에 걸쳐 약 500만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망과 철도·도로·해상·항공을 통한 위험물 운송을 감독하며, 설계·건설·운영·유지보수 단계별 안전 기준 마련과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임무로 한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와 CO₂ 파이프라인 등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고려해, 신규 규제 체계와 안전 표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PHMSA는 미국 내 에너지 전환과 탄소 관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규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