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며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는 1년 후 시행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시켜 해당 시설에도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기존 대상에 더해지는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의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해 관리자나 소유자는 이를 검사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는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 2032년 9월 1일,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선 이보다 앞선 2029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검토, 심의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이관받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관계 부처 공무원,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