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일부 소규모 측정기관들이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의 품질관리 이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에 농도 변화가 큰 특성을 지녀 많은 국가에서 실내 라돈 측정 시 장기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은 정확한 실내 라돈 농도 측정을 위해 ‘알파비적검출법’을 이용한 장기 측정을 실시, 측정 기관에는 정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해외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라돈 측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을 사용할 때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라돈 장기 측정법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고 사용기관이 효율적으로 내부 정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정도 관리용 시료를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료 제작 조건과 정확도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해 품질관리의 일관성을 높였다. 시료 제작 조건은 최소 라돈 노출량 400 kBq‧h‧m-3 이상으로 정확도 평가 방법은 개별 검출기의 상대 백분율 오차 절대값 평균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을 사용하는 기관들의 품질관리 이행이 용이해진다”며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