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제공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을 제시한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법정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

제4차 기본계획 대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아울러 글로벌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산업계와 전문가, 중앙·지방 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탄소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배출허용 총량 설정 강화 및 유상할당 확대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배출허용총량 설정의 강화와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다. 4차 할당계획 기간인 2026~2030년 동안 배출허용총량에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포함시켜 총량을 강화하고 발전 부문에 대해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인 2031~203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더욱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누출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 보호를 위해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 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업들이 배출효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상할당으로 증가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 활동에 재투자되며 탄소차액계약제도와 탄소중립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 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운영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또 배출권 위탁 거래와 선물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금융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효율적으로 거래하며 감축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배출권 수급 균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공급하거나 흡수해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단순한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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