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이미지 /픽사베이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이미지 /픽사베이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은 전기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 및 에너지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수립됐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주거시설은 물론 산업 및 발전용 시설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의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 조성 위한 중요 발판

최근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안전 관리는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특히, 이천 투석병원 화재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 안전관리 제도 개선, 법정검사와 점검 강화

이번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전기안전 정책 △제도 개선  △교육 및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았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법정검사와 점검을 강화한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현장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한다.

■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한 안전 관리 및 점검

이번 계획은 전기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게 된다. 예를 들어, 신규업종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시공 및 유지·운용 상태를 점검하는 법정검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계획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ICT, IoT, AI 등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도 상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기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전기안전관리 체계화 전기사고 최소화

향후 5년간 이 기본계획을 통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전기안전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전기사고를 최소화하고, 전기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전기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전기안전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계획이 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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