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 특별법안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사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교육과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주민수용성을 제고해 사업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 4조에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과 주민참여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인가·허가·신고에 관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선 그 인가·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계획 승인 결격사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와 관련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해당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시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해 소유한 매립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이 특별법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정호,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정동영, 주철현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같은 당 문금주 의원과 올해 1월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과 유사한 조항들이 있어 추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될 경우 원 법안은 '대안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