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유형-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유형-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2021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후속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해 영농형 태양광이 주민 수용성 제고와 동시에 우량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됐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증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같은 제약 속에서 수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 동안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한계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해 인·허가 등을 의제하며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결격사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규정함을 제시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 방지 및 계통연결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송·배전설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정책자금의 지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발전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김문수, 어기구, 조계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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