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국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김성환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21일 영농형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법적 및 지원 근거를 담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26명이 이에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현재 영농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채로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영농형태양광의 안정적 보급·확산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발의한 것. 

주요내용으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하고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거나 시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금해진다. 

또한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지원하며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하며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해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안으로 2건이 계류돼 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 등 18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 상태이며,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어 향후 이 법안들이 병합되거나 수정 의결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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