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수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환경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활용 확대, 물 관리 체계 개선, 대기오염 저감을 골자로 하며 실질적인 환경 정책의 현장 적용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세탁기나 냉장고 등 중·대형 제품 50종에만 적용되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도 의무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나 보안상 민감한 군수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며, 대신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고 철이나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7만6000톤이 회수돼 2000억원 규모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권한과 포함 항목 등을 명확히 해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취수원과 수도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가뭄 등 물 부족 사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의 기준을 규정,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해당 지역을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이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긴급차량이나 조례로 정한 예외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재활용 확대, 수도 통합, 대기 질 개선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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