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지난 22일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응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를 비롯해 녹색환경지원센터(부울경),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선 2025년 6월까지 의무화되는 기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률 제고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 10톤 미만의 4·5종 방지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적정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시설은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집진 △흡수 △흡착 등으로 신규 사업장의 경우 4종은 2023년 6월까지, 5종은 2024년 6월까지, 기존 사업장은 올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착 의무가 적용된다.
낙동강청은 이번 회의에서 올 6월 부착 마감 기한이 도래하는 신규 5종 사업장 및 일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및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부착률 제고와 함께 실제 기기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와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서흥원 청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는 대기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4·5종 사업장이 기한 내에 부착을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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