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국제 LNG 가격과 환율 변동, 정부의 요금 정책 등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요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024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제한적이었다.
■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요금 차이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각 지역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투자보수, 허용이윤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4.224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반면,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MJ당 17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같은 양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더라도 가구당 월 2000~4000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 요금 결정 구조와 소비자 영향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결정되지만, 소매요금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가 산정하여 지자체(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힌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에게 지역에 따라 다른 요금 부담을 안겨주며, 지역별 에너지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온수 등 생활필수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저소득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배관망 투자 확대, △요금 산정구조의 합리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 도시가스 요금 체계 정비 지속되어야
도시가스요금은 단순한 수입가 기준이 아니라, 도매공급과 소매공급 간의 비용 분배, 지역별 공급환경, 지자체 승인 절차라는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 효율성 향상과 함께 제도적 형평성을 반영한 요금 체계 정비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66원/㎥↓…경쟁력 회복 ‘기지개’
- [논현로 산책] 소매공급비용 동결 7년…지방권 도시가스 신규공급 차질 현실화
- 요금정책 흔들림 없나…탄핵 이슈, 도시가스 업계 '정책 연속성' 기대
- LNG 법제, 경쟁력을 묻다…가스산업 전환의 법률 실험대
- 가스공사, 1조1490억원 흑자 전환…전사적 노력 결실
- ‘난방비폭탄방지법’ 논란...공공성 강화? 재정 부담 전가?
- [시리즈] ①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왜 '천연가스'인가
- [현장] 세계1위 인천 LNG 기지, 한국형 청정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 중
- 도시가스 요금 6월부터 조정…하절기 냉방요금 파격 인하
- 도시가스만 소외된 세제 혜택…형평성 논란 재점화
- 서울시-도시가스사, 요금 인상 '공약수' 찾았다…시민 '부담' 최소화
- 서울 이어 경기·인천도 소매요금 조정 가시권
- 도시가스 요금↑, 서울시의 균형 전략은 무엇이었나
- 경기도, 8월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5.8%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