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요금 계량기./투데이에너지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요금 계량기./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16일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 및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사실상 세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LPG에는 면세와 탄력세율 유지 혜택이 유지된 반면, 전국 2천만 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용 LNG에는 세제 감면 축소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LPG는 수입부과금이 전액 면제되고, 개별소비세 역시 30% 감면이 지속된다. 그러나 도시가스용 LNG는 수입부과금 감면폭이 30%에서 15%로 축소돼, 7월부터는 조세부담이 0.07원/MJ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실상 도시가스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진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료비 상승과 요금 조정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다시 키우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 LPG엔 면세, LNG엔 증세… 이중잣대 비판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세제 형평성이다. 정부는 동일한 화석연료 계열인 LPG와 도시가스에 대해 서로 다른 조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LPG는 주로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반면, 도시가스는 주거용과 산업용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에너지복지 관점에서도 핵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는 면세 혜택을 받고, 도시가스는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는 에너지 소비계층 간 조세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는 “수입부과금 감면폭 축소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LPG에는 사실상 세제 유지 또는 감세 효과를 주고 도시가스만 손해를 보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탈탄소’ 시대의 모순적 조세 운용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세제 운영안은 에너지 수요의 환경적 특성과 일관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가스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전환 에너지원으로서, 청정에너지 체제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부과금 감면폭 축소와 같은 조치는 오히려 도시가스의 상대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전기나 LPG, 심지어는 고탄소 연료로의 회귀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조세 조정은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넘어서, 중장기 에너지 세제 구조의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내년에는 도시가스용 LNG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등 형평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LPG는 면세, 도시가스는 인상… '역진적 에너지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 용어 설명 :

 ·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 및 할당관세 운영방안 = 통상 상·하반기, 즉 연 2회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6월말과 12월 말에 종료되는 세제 감면 및 할당관세 적용 기간에 맞춰 연장 또는 조정 내용을 발표한다. 2025년 하반기 운용방안도 6월 중 발표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태로, 상반기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LPG·가공과일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조치를 연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되며, 휘발유는 10%, 경유와 LPG 부탄은 15%의 인하율이 적용되어 각각 리터당 82원, 87원, 30원의 세금 경감 효과가 유지된다.
또한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되어, 발전용 LNG는 kg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도 6개월 연장된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가공과일 4종(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단일과실주스)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5000톤에서 7000톤으로 확대된다. 반면, 바나나 등 열대과일 8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이달 말 종료된다.
이 밖에도, 고등어(1만 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되며,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1만 톤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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