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2025년 천연가스 배관·제조시설 이용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 이용자의 천연가스 배관 및 제조시설 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공사를 비롯해 배관·제조시설을 이용하는 13개 업체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가스공사는 △2025년 배관 및 제조시설 운영 계획 △이용 요금 산정방안 △계량기 운영 가이드 △시설이용정보제공(TPA) 시스템 재구축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은 제3자 접근권(TPA) 기반 정보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았다.
이번 행사는 2016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되며 업계 내 소통 채널로 재부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제3자 접근권(TPA, Third Party Access)' = 가스 배관망이나 저장 시설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가, 민간 기업 등 제3자가 차별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 즉,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가스 배관망에 대해 민간 기업들도 공정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제3자 접근권(TPA, Third Party Access)의 법적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2007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천연가스 시장의 개방 정책 확대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매배관 부문에는 Regulated TPA(rTPA)를 적용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을 강제하고 있다. 관련 조항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및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이 있다.
Regulated TPA(rTPA)는 에너지 인프라(예: 가스 배관망, 전력망) 소유자가 제3자에게 네트워크 이용을 허용하되, 이용 조건과 요금이 규제기관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접근 요금과 조건이 투명하게 규제되어, 모든 이용자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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