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는 6월 2일 서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6월 2일 서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6월 2일 서울 중구 LNG비즈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연간 75만톤, 총 800만 톤 규모의 발전용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발전 공기업과 맺은 첫 번째 개별요금제 거래로,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2025년부터 구미·김포·공주 발전소에 공급…12년간 안정적 물량 확보

이번 계약으로 서부발전은 오는 2025년부터 2036년까지 12년간 구미, 김포, 공주에 위치한 천연가스 발전소에 매년 75만톤의 LNG를 공급받는다. 총량은 약 800만 톤에달하며, 공급은 개별요금제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가스공사가 2020년부터 도입한 개별요금제는 기존의 단일 요금체계와 달리 고객 특성과 수요 패턴에 맞춰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계약 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한다.

■ 협업으로 2천억 예산 절감…배관 공동 구축으로 중복투자 방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연료 공급을 넘어 공공에너지 협력의 선도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가스공사와 서부발전은 과거 천연가스 배관 중복 구간을 공동 구축하고, 가스공사가 통합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 협업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정부의 공공혁신 모델로 인정받았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연료 거래를 넘어 양사의 설비 운영 효율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별요금제 확대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 개별요금제(Individual Surcharge System)
= 한국가스공사가 2020년부터 도입한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 도매 요금 체계의 한 형태로, 기존의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던 '평균요금제(단일 요금 체계)'와 달리, 개별 고객의 가스 도입 시점, 물량, 도입 방식 등 고유한 특성과 수요 패턴에 맞춰 가스 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공급 설비의 효율성 제고 △요금 인상 요인 축소에 있다. 개별 고객이 직접 장기 계약을 통해 가스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설비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스 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대규모 산업체나 발전사 등 대형 수요처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202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계약 물량은 약 300만 톤에 달하는 등 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평균요금제(단일 요금 체계) =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공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통합하여 전체 고객에게 동일한 평균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즉, 가스공사가 여러 도입처로부터 다양한 가격으로 LNG를 구매하고 운송,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뒤, 이를 총 공급 물량으로 나누어 하나의 평균적인 도매 요금을 산정하는 구조.
이 제도는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게 가스를 공급하고 요금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규모 수요처든 소규모 수요처든, 혹은 가스를 도입하는 시점의 국제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한 도매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예측 가능한 요금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개별 고객에게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고객의 효율적인 가스 사용 패턴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개별적인 효율 개선 유인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 이는 2020년부터 도입된 '개별요금제'와 대비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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