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남부발전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9월5일 체결식 기념사진
가스공사-남부발전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9월5일 체결식 기념사진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한국남부발전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개별요금제 서비스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9월 5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연간 44만 톤, 총 440만 톤의 천연가스를 남부발전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 공급망을 무기로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에 이어 남부발전까지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유치했다. 개별요금제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시설 이용률 향상을 통한 공급비용 인하를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특히 국가 전력 수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남부발전이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개별요금제를 선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누적 매매계약 물량을 연간 약 340만 톤에서 440만 톤으로 끌어올리며, 개별요금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발전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양사가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에너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여 대한민국 에너지 혁신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 개별요금제 = 한국가스공사가 2020년 도입한 새로운 천연가스 요금 체계로, 발전사 등 대규모 수요처가 기존의 획일적 평균요금제가 아닌 자체 계약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을 적용받는 방식. 기존에는 모든 발전사와 산업체가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원가에 기초한 동일 요금으로 가스를 공급받았으나, 개별요금제는 수요자의 계약 기간, 도입 물량, 공급 시기, 연계 인프라 활용도 등에 따라 맞춤형 요금을 산정한다.
이 제도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 △수요처의 가격 선택권 확대 △가스공사의 공급 인프라 이용률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발전사는 더 낮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단기·소규모 수요처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책정된다.
특히 발전용 가스시장에서 개별요금제는 국내 전력 수급 안정성과 직결된다. 발전 공기업들이 국제 가스 가격 변동성과 전력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와 공급 안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LNG 수입·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사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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