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보도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6월15일 입장을 발표하고,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실한 개선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며, “노사합의 등 절차가 필요한 일부 항목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시스템과 관련해 신원조사 강화 및 '출입관리지침'을 지난 4월 23일 제정해 운영 중이며, 과거 일부 전과자 출입 승인 사례는 오래된 전과로 경미하거나 제한된 장소에 국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출입증 남용 방지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보강 및 CCTV 추가 설치, 감지기 교체 등의 물리적 보안 강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화재 대응 설비 분야에서도 지적된 포소화설비 및 약제관리는 법적 요구를 초과하는 자체 기준으로 운용된 것으로, 현재 모든 소화설비 작동시험과 소화약제 교체를 완료했으며, 예비용 분말약제도 확보한 상태다.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 관련 운영 기준도 보완되었다.
성과급 지급체계와 관련해서는 간부직은 지침에 따라 이미 2배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비간부직의 차등 폭 개선 역시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사 간 협상을 거쳐 연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 포소화설비 = 일반적으로 물로는 진압이 어려운 가연성 액체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방설비. 이 설비는 주로 대형 유류 저장탱크나 주차장,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공장, 항공기 격납고 등에서 사용된다. 포소화설비의 소화 원리는 포말이 불이 난 곳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포에 포함된 수분이 연소체를 냉각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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