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LNG산업협회, 제7회 LNG포럼
민간LNG산업협회, 제7회 LNG포럼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민간LNG산업협회는 5월15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7회 LNG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해 가스시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가스시장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법안’을 각각 발의해 독립된 규제 기구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첫 발표를 맡은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국 가스시장은 여전히 수직 통합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제3자 접근권(TPA)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등의 분리형 시장 모델을 참고해 제도 설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자원안보특별법의 시행으로 법적 통합은 일부 진전됐으나, “공급 다변화·수요 관리·민관 협력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과제”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광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투명성 제고가 우선돼야 하며, 그래야만 제3자 배관 접근권이 실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LNG산업협회 김창규 부회장은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미래이자 안보 자산”이라며, “LNG는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 에너지인 만큼, 제도적 기반 강화와 배관 공동이용제도의 정착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LNG포럼은 지난해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정책 협의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업계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및 정책 제안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용어 설명 : 

· 민간LNG산업협회 = 국내 민간기업 중심의 LNG 수입·유통·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정책 개선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 중심의 산업 단체. 2023년 출범 이후, 민간 직수입 사업자들과 LNG 기반 발전·산업체, 에너지 전문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및 국회와의 정책 소통 창구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단일 수입·도매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LNG 사업자들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가스 배관망에 대한 제3자 접근권(TPA) 확보, 공정한 도매 시장 질서 확립, 국제 LNG 가격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시장 규제 공백 해소, 배관 공동이용 제도 개선, 탄소중립 시대의 천연가스 역할 재정립 등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와 포럼, 정책 제언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요 회원사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보령LNG터미널 등이다. 이들 기업은 LNG 직수입, 발전용 연료 활용, 도시가스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협회를 통해 정책 개선, 시장 정보 공유, 국제 협력 확대 등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아시아 천연가스·에너지 협회(ANGEA)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 협력 강화와 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3자 접근권(TPA, Third Party Access) =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예: 천연가스 배관망, 저장설비 등)에 대해, 그 외의 기업이나 수요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비차별적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이 제도는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인프라를 보유한 독점 사업자의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특히 가스시장 구조개편(탈수직통합)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처럼 국가 주도로 건설된 전국 도시가스 배관망을 민간 LNG 직수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TPA의 대표적 사례. 단, 이때는 공정한 이용요금 산정 기준, 물리적 수송 능력 확보, 운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수반되어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 TPA는 유럽(EU), 영국, 미국 등 선진 에너지시장에선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천연가스뿐 아니라 전력·열에너지 분야에도 확대 적용중이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법안’을 각각 발의해 독립된 규제 기구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법안’을 각각 발의해 독립된 규제 기구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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