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서울은 전국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다.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MJ당 14.2243원으로, 일부 지방 도시에서 17~18원대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즉 서울이 전국 최저(약 14.22원), 전남이 최고(약 17.65원)로, 지역 간 단가 격차가 약 3.4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공급 단가의 차이가 아닌, 도시 환경, 제도적 구조, 정책 우선순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 전국 최저 수준의 요금,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고, 도시가스 배관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다. 이로 인해 단위면적당 공급 효율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된다. 즉, 1km 배관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용가 수가 지방보다 훨씬 많아 고정비 부담이 적다. 이 같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소매 공급단가를 낮추는 구조적 기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공공요금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편이며, 요금 인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도시가스사와 매년 협의를 통해 적정 허용이윤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결정 구조
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내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민간 도시가스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자체 공급비용과 허용이윤을 더해 산정한다. 이 요금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된다.
허용이윤은 일반적으로 약 3~5%의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서울시는 이 비율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급비용 중 배관 투자비 등도 다른 지역보다 낮게 산정된다.
■ 저렴한 요금의 이면: 미수금과 재정 부담
그러나 저렴한 요금 유지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국제 LNG 가격이 급등했던 2022~2023년에는 판매 단가가 원가를 밑돌면서 민수용 미수금이 급증했다. 서울시 역시 전체 민수용 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그 해 미수금 정산 시기를 늦췄고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으로 전가됐다.
최근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소폭의 요금 조정을 허용했지만, 정치적·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인상 시기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 에너지복지와의 연계
서울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MJ당 단가를 감면하거나, 월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저렴한 기본요금 + 복지제도 병행은 도시 내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울의 도시가스요금은 도시 구조적 이점, 효율적인 공급망, 공공성 강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확립, 미수금 해소,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요금 현실화와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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