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서울시민이 매달 납부하는 도시가스요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될까. 많은 이들이 공공요금은 단순히 원가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판단과 제도적 심의 절차가 결합된 복합적 결정 과정을 따른다.
특히 서울에서는 도시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여부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공식 기구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누구로 구성되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물가대책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시 소속의 물가정책 심의기구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도시가스·교통·환경 등 유관부서 국장급 공무원과 함께, 소비자단체, 학계, 경제·법률 전문가, 시민 대표 등 총 15~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기 및 수시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택시·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조정안을 심의하며, 요금 인상 또는 동결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도시가스요금, 어떻게 심의되고 결정되는가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분기마다 한 차례씩, 연간 총 4회 조정 가능성이 검토된다. 통상적으로 도시가스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등)가 도매요금 변동 및 공급비용 변화를 반영한 요금 인상(또는 인하)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는 이를 검토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물가 영향과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적정성을 판단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분기 초인 1월, 4월, 7월, 10월을 기준으로 심의되지만, 실제 인가 시점은 국제 에너지 가격, 정부 물가안정 기조,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조정되기도 한다. 즉, ‘조정 가능한 시기’와 ‘조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시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역할
위원회는 단순히 요금 인상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도매요금 변동폭 (한국가스공사 공급단가) △공급비용 산정의 적정성 (배관 유지·인건비·투자보수) △허용이윤의 수준 (민간 도시가스사 수익률) △기존 요금과의 괴리 (미수금 누적 여부)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 결과, 요금 인상 요청이 전면 수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위원회는 단계적 조정 또는 인상 유보, 동결 등 절충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울시의 물가 안정 기조와 정치적 부담,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 ‘정책 요금’으로서의 공공요금…위원회의 무게감 커진다
도시가스요금은 단순히 수익을 조정하는 기업 요금이 아니라, 정책적 성격을 지닌 ‘정책 가격’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민수용 미수금 누적 문제,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까지 겹치며, 도시가스요금 조정은 더욱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공공요금 조정의 '실질적 판단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용어 설명 :
· 서울시 물가대책조례 = 공공요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조례(지방자치단체 법규)로,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 교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조정 기준, 심의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요금 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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