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이상석 기자] 미국 태양광 제조업계가 라오스, 인도네시아, 인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부과를 위한 신규 조사 청원을 제기했다.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로 미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인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위원회(AASM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AASMT는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를 경유한 우회 수출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ASMT에 따르면, 해당 국가를 통한 태양광 제품의 덤핑 마진은 라오스가 245.79~249.09%로 가장 높았고, 인도는 213.96%, 인도네시아는 89.65%에 달했다. 덤핑 마진이란 해당 제품의 수출 가격이 공정 시장가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낸다.
AASMT의 법률대리인인 윌리 라인 로펌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중국 업체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기존 우회 경로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자 생산거점을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로 빠르게 이전했다”며 “최근엔 인도 기업들도 이러한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에는 퍼스트솔라, 미션솔라, 큐셀 등 미국 내 주요 태양광 제조사가 참여했으며, 셀 생산업체인 탈론 PV 솔루션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AASMT의 이전 청원을 통해 미 상무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를 통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AD/CVD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산거점이 다시 라오스 등 신규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4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베트남 등 4개국 태양광 수입품에 최대 3500%의 징벌적 관세를 승인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동남아 이전이 가속화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인해 또 다른 생산 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청정에너지협회의 크리스천 로젤룬드 정책분석관은 “2011~2021년 사이 미국 상무부는 585건의 AD/CVD 청원을 접수했고, 이 중 96.5%에 대해 ITC가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며 “이번 청원도 높은 확률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법에 따라 상무부는 청원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ITC는 45일 이내에 예비 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2026년 2분기 중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미 상무부는 중국산 청정에너지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에는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관련 유도체에 대한 별도 조사를 착수했으며, 지난 13일에는 배터리 핵심소재인 흑연에 대해 예비 반덤핑 판정을 내리고 93.5%의 관세를 제안한 상태다. 흑연에 대한 최종 결정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