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가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신청형 특례와 달리 정부가 직접 과제를 기획,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증 완료 시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7일부터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 내 핵심광물(구리, 니켈 등) 추출 등 총 3건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제로 선정, 다음 달 6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특례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제를 기획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 게 특징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기업·단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사업화 가능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실증 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분류번호·재활용 유형 신설 검토”
첫 번째 실증과제는 암면 재배로 발생하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사업이다. 암면 배지는 현재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체계가 전무한 상태로, 실증을 통해 인공토양 등 제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활용 유형 및 분류번호 신설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이다. NCM 배터리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LFP 배터리는 전기차 등에 빠르게 확산 중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실증 결과를 반영해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인쇄회로기판(PCB)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이다. PCB는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전과정 흐름을 점검하고 분류번호 신설 가능성을 열어둔다.

◇“제도 장벽 허물고 시장 열겠다...10월 중 특례 승인 목표”
실증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9월6일까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정합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 승인 사업자는 2년간(최대 4년 연장 가능) 실증을 수행하며, 최대 1억2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 2000만원(50%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와 컨설팅도 제공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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