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최근 잇따른 맨홀·레미콘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사회적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가스감지기 지급 의무화를 추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월 29일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감지기(가스농도측정기)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예고했다. 최근 순천 레미콘 질식사고와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 등 잇따른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부터 산하 모든 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에 보디캠과 휴대용 가스감지기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안전장비 의무화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치명률 42% 넘는 산업재해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298명이며,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의 경우 사망률이 54.5%로,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산업재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가스감지기 지급 의무화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 방폭 규격 충족 장비 필수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방폭 규격’을 충족한 가스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메탄(CH₄) 등 폭발성 가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못한 감지기는 오히려 점화원이 돼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국내 KCs, 국제 IECEx, 유럽 ATEX 등 인증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
정확한 사용법 숙지도 또 하나의 관건이다. 밀폐공간 진입 전 튜브를 넣어 공기를 흡입해 농도를 측정하거나, 공간 안팎의 감지기를 쌍방향으로 연결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가스감지기 제조업체 가스트론 관계자는 “밀폐공간 재해는 예방 장치를 제대로 갖추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방폭 규격을 준수하는 장비는 폭발 위험까지 줄여 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전장비 활용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니,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한 뒤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