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출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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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왔다. 국회는 매년 국정전반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19일 '2024 국정감사 이슈'를 발간했다. 투데이에너지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24년 국감의 환경 분야에 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한다.

올해 국정감사 환경 분야 주요 이슈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행 점검△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조기폐차 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시 설허가 조건 이행 점검  △ 플라스틱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체계 점검 등이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슈1-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녹색연합는  매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천  건의  사업  중  90%  이상이  실효적인 규제 없이 통과되면서 부실 논란에 휩싸여 왔음을 비판하며 '2023년 환경영향평 가  거짓·부실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① 부산  대저대교  건설  사업  ②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③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④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⑤ 강원 자병산 석회광산 복원 사업 ⑥  강원  가리왕산  복원  사업  ⑦  청주  쓰레기  소각장  밀집  문제  ⑧  군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⑨  경북  5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⑩  경북  오미산  풍력발전  사업  사례가  포함됐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단지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등이  그  대상이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  주요  지적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 법을  위반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이었다.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57%  두  번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23%에  달함에도  등록  취소된  업체는  14%에 불과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저가대행으로  기술인력이  유출되고,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져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문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총 356개 대행업체 중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 치  포함)을  받은  업체가  83개소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총  347개  대행업체  중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개소로  확인됐다.

#이슈 2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이행  점검 

정부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공공기관  등에  보급을  지원했던 가스열펌프(Heat Pump, 이하 GHP)에서 다량의 오염배출 물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GHP를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GHP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배출점검이  실시 되지  않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GHP에  대한  인증절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3년부터  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GHP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50ppm),  일산화탄소(300ppm),  탄화수소(300ppm)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됐다.

2023년부터  판매되는  GHP는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기존에 사용중인 GHP는 2024년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21년 100대 (대당 450만원 지원)과 2022년 1,000대 (대당 400만원 지원)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본사업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10%, 300~350만원 한도)으로 2023년 5,000대, 2024년 1만대(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관리 대상 중 1만5,000대에서 2만대 정도가 올해 안에 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중등학교  설치대상  2만538대  중  2024년  상반기까지  2,722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1만1,910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미설치  5,906대는  호환불가(2013~2015년  제품), 내구연한  도래(설치년도  10년  이상  초과)  등으로  교체  불가하거나  교체시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감장치의 업체선정과정에서 GHP와 다른 제조사의 저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A/S 가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개시된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한  분쟁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GHP  저감장치의  설치는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작업으로  안전하게  설치돼야 하는 작업이고  그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의무  부착  기한인  연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슈 3 -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는 대기배출사업자로 하여금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대기배출사업자가 자가측정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위탁의 형식으로  대기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1종부터 3종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하여  관리하고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각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을 보면 1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이며 2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3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이며 4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5종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2020년 3월 '측정대행업체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환경부는 2022년부터 전과정(계약·측정·분석·결과)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  자가  측정  허위·부실  이슈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기록 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7.3%가 허위(측정시간 미작성, 1인 측정 등)라는 지적이 제기되 면서  환경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323곳을 전수조사(’23.10~’23.12)하여 관계법령 위 반 업체 38곳을 적발(’23.12)하고 20)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측정한 것 으로  허위  작성한  2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등록처분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환경부는 대기 자가 측정 허위·부실 이슈가 불식될 때까지 대기오염 측정업체에 대한 전수조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교육 및 제재 강화 등의 대기 자가 측정 허위·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슈 4 - 조기폐차  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경유 자동차 차량, 덤프트럭,콘크리스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굴삭기 등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2023년  대상  경유차의  지원범위가  4등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로  확대되면서 이 사업의  실집행율은  2022년  53.1%에서  2023년  79.4%로  높아졌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고 폐차된 경유차 10대 중 3대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  조기폐차  사업의  지원실적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자동차 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고  폐차된  경유차가  해외로  수출되어  운행되는  것은  전지구적  현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4등급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관계부처 및 폐차장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 중고차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적을  승용차(소형·대형),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굴삭기  등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관련 실적을 자동차(5등급, 4등급) 및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4?5등급  자동차도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이  ①  총  중량  3.5톤  미만  ②  총  중량  3.5톤  이상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프  펌프트럭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지원  대상을  분리하여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실적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슈 5-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허가  조건  이행  점검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1공장(1970.10~), 제2공장(1974.9~), 제3공장(2015.5~)으로  이루어  있으며  아연  및  황산  등을  생산한다.  아연제련소는  생산  규모가  세계  4위  규모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지방환경청·경상북도·봉화군이 55회에 걸쳐 대기·수질·토양·지하수를  점검했는데,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이  중  25건은  고발)이  있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235개)을 최 대 3년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결정했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 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환경관리기법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환경오염시설의 통 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측은  2025년까지  7,150억원을  환경부문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폐수 재이용시설  등을  통해  물을  절약하는 등  환경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4월 실시된 첫 통합환경 정밀검사에서도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2024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설비개선  부분의  진행률도  15%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환경단체들이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여러  가지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므로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은  2025년까지  이행을  전제로  한  통합환경허가  조건의  이행을  보다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슈 6- 플라스틱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체계  점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배출표 시제도’를 시행 중이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합성수지재질포장재(플라스틱류)는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  중 하나이고,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류로 제조된  포장  대상품목을  정하고  있다.

 플라스틱류  중에서  무색페트는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색페트를  제외한  플라스틱류에  분리배출  표시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한꺼번에  배출되고  있어  소비자는  소비자가  배출하는  플라스틱류가  재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분리배출’ 표시와 ‘재활용 용이성’ 표시는 전자는 소비자 가 포장재를 배출할 때 표시이고 후자는 포장재를 구입할 때 표시로 이 두 가지 표시가 한꺼번에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비자가 포장재를 배출할 때 ‘재활용’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있으며 펌프캡은 ‘OTHER’로 라벨은 ‘폴리프로필렌(PP)’로 포장재 구조를 표시하고 있는  등 포장재 하나에 여러 정보가 같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재활용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재활용 어려움’표시는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재활용성이 낮지만 만약 몸체, 뚜껑, 라벨을  소비자가 각각 배출할 경우에는 재활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재질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표시이다. 그러나 ‘분리배출’ 표시와 한꺼번에 표시되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 용이성’ 표시를 ‘분리배출’ 표시와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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