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에너지 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확정·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3차 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의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인증 소요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되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해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녹색건축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키워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