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 조치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민간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운영
가장 큰 변화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하고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소요 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ZEB 인증 최저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및 민간 건물 설계기준 강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9년까지는 지원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며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민간 건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 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ZEB 통합 인증제도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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