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 투데이에너지 자료사진
공동주택. / 투데이에너지 자료사진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제3차 계획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또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을 취득한 후 제로에너지 인증을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인증 기간도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특히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최저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건물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 6월부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공사비 급증과 분양가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증가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가구당 약 130만원 수준에서 실제로는 300만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녹색건축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올해부터 통합 시행하며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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