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전기냉난방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절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소비 패턴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기냉난방기의 품목별 효율기준 강화 및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상향이다. 산업부는 전기냉방기와 전기냉난방기의 효율기준을 상향 조정, 제조사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냉방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일체형은 3.33, 싱글형은 4.63~4.33, 홈멀티형은 4.53 등으로 설정되며 스마트기능이 구현된 제품은 1등급을 부여받는다. 전기냉난방기 역시 정격냉방능력에 따라 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연간 3만4873MWh의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며 고효율 제품을 시장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관리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효율등급 라벨 부착 여부와 효율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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